檢,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남성에 징역 7년 구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20 12: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인 “연금 신청 거절에 항의하다 우발적으로 범행”
내년 1월26일 선고 예정
용산 대통령실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을 받는 70대 남성 박아무개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흉기소지 금지,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이에 박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경위를 보면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신청하려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뒤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항의했는데도 거절됐다.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용산에 여러 차례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흉기의 경우 찌를 목적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고 평소에 더덕 같은 것을 깎아 먹는 습성이 있어 휴대했다”며 “박씨가 고령이고 사건 당일에도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심히 의문이 간다는 점 등을 반영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박씨는 “공평한 법에 의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며 직접 진술하려했지만 횡설수설 했고, 재판 과정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0월31일 오후 1시20분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맡은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씨는 신고 5분여 만인 오후 1시25분경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씨는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억울했다”며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고 말했다.

박씨를 체포한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같은 달 7일 박씨를 송치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9월8일에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앞길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