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 228명 명단 공개……100억 이상 체납자 9명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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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체납자 줄었지만 체납액 26% 늘어나
개인 최고액 4483억원…3년 연속 체납액 1위 기록
관세청이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2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체납자의 압류물품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2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체납자의 압류물품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2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2576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공개 인원은 21명 줄었지만 체납액은 2569억원(25.6%) 늘었다. 

명단에 오른 168명의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농산물 무역 개인사업자 장모(69)씨로 체납액이 4483억원에 달했다. 그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내지 않아 2019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장씨는 3년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이다.

60개의 법인 중에서는 초록나라가 체납액이 2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산물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 초록나라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다른 업체 명의로 수입을 해 관세를 포탈했다.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개인이 10명, 법인이 6곳으로 체납액은 363억원이었다. 이 중 개인으로는 박모(42)씨가 체납액이 1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박씨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니코틴 수입 관련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엔에스티와이가 체납액 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화를 수입하며 저가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김모(50)씨도 11억원을 체납해 신상이 공개됐다. 정모(79)씨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면세제도를 악용해 4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이 9명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99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역별 고액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신용 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125추적팀'을 운영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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