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깔린 것 알고도 후진”…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 구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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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잘못 숨기기 급급…유족, 엄벌 원해”
운전자 “사고 당시 정상 판단 불가능”…도주 혐의 부인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운전자 신아무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씨는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며 “바로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가 깔린 것을 알고도 갑작스럽게 후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현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피해자는 죽어갔고, 신씨는 자기 잘못을 숨기기 급급한데다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하려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구형에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신씨는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도주 우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사고가 발생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고 말해 차에 탄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최후 변론에서 “유가족께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께 죄송하고 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8시1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행인들이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조하려하는 상황에서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몇 분 뒤에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려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도주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피해 여성은 머리와 배 등을 다쳐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신씨의 혐의를 기존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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