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고액 연봉자 131만 명…근로소득 평균은 4200만원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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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 5년 전보다 64% 증가…'결정세액 0원' 690만 명
종합소득세 상위 10% 1인당 평균 신고액 1억7849만원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같은 기간 195만명(10.5%) 증가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가 5년 전보다 6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3647만원)보다 566만원(15.5%) 늘어난 금액이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5년 전(80만2000명)보다 51만5000명(64.2%) 증가했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노동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같은 기간 1984만원(17.2%) 증가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으로 같은 기간 195만 명(10.5%)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 명(33.6%)으로 5년 전(722만 명)과 비교해 32만 명(4.4%) 감소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5년 전(2586만원)보다 574만원(22.2%) 증가했다. 국적별 신고인원은 중국이 18만7000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000명·8.1%), 네팔(3만4000명·6.2%)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 명으로 5년 전(691만 명)보다 337만 명(48.8%) 증가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092만 원에서 3285만원으로 193만원(6.2%) 늘었다. 상위 누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7849만원으로 5년 전(1억7397만원)보다 452만 원(2.6%)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기타 서비스업의 신고 금액이 29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26조4000억원),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2조7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으로 5년 전(75만9000건)보다 9만5000건(12.5%) 감소했다. 다만 신고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9723만원)보다 3967만원(40.8%) 증가했다. 상위 누계 10%의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이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470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전년보다 가구 수는 5.9% 줄고 지급액은 4.0%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국내 소득 원천징수 신고 건수는 5만9000건, 총지급액은 70조8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 세액은 5조3000억원이었다. 5년 전보다 조사 건수는 13.1%, 부과 세액은 20.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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