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서 ‘수수료 갑질’ 하다 9000억원 뱉어낸다…국내에선?
  •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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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독점 소송서 패소하자 백기…합의금 7억 달러 제시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과징금 475억원 부과
구글코리아, 수용 의사 아직 없어…불복 후 행정소송?
구글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독점적 운영했다는 소송과 관련해 미국 30여개 주와 9000억원대 합의를 했다. ⓒ AP=연합뉴스
구글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독점적 운영했다는 소송과 관련해 미국 30여개 주와 9000억원대 합의를 했다. ⓒ AP=연합뉴스

구글이 1억 명 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약 9094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인앱결제’(앱마켓 운영업체를 통한 결제) 관련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백기를 들었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예고하는 등 현재진행형인 사안이라 미 법원의 판단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린다.

19일(현지 시각)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성명을 내고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이 승인한 합의 문서에 따라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 6억3000만 달러(약 8200억원)와 각 주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 7000만 달러(약 914억원) 등 총 7억 달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년간 구글플레이에서 결제 이력이 있는 미국 소비자들은 지출한 금액에 따라 최소 2달러(약 2590원)를 받게 된다. 나머지 7000만 달러의 기금은 주정부의 벌금, 배상, 징수 및 수수료 청구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불공정한 인앱결제 등이 포함된 구글플레이 운영정책도 시정하기로 했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 앱 제작사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앱을 다운로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앱 개발자들이 수수료를 덜 물게 되면서 소비자들도 더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합의를 두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시장 내 독점적인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간 구글은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구글플레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의무 부과해 왔다.

이에 2021년 7월 미국 36개 주와 소비자들은 구글이 시장 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지난 9월 알파벳은 해당 소송에 대한 잠정 합의 결과를 발표했으나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세부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지난 11일 해당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완전히 물러섰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규제 나서자 꼼수…방통위, 475억원 부과

미 법원의 판단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이 한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어서다. 앞서 국회는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구글은 최대 수수료 26%를 받는 제3자 결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면서 “이용자 선택지가 두 개가 됐으니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퇴출하겠다고 밝히자,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 등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에 방통위는 1년여 간의 조사 끝에 지난 10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475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아직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연내 시정조치안과 과징금 부과 조치 결정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코리아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행동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글을 포함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을 미리 규제 대상을 정해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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