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솔선수범한 뒤 장관에게도 적용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표도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강 후보자가 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살인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인데 저도 찬성”이라고 했다. 이어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됐다”며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자격을 박탈해왔다”며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삼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하자”며 “내년 공천에서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기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솔선수범한 뒤 장관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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