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조은결군 父 “징역 6년, 경종 울릴 형량 아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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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군 아버지,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엄벌 요구
검찰, 1심과 같은 징역 15년 구형…“피해 매우 커”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어 사망한 조은결군의 아버지가 버스기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어 사망한 조은결군의 아버지가 버스기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어 사망한 조은결군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버스기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버스기사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군의 아버지는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 때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라며 “제가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도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천번 만번 용서를 빌어도 큰 죄인”이라며 “사고 이후 단 한번도 조군을 잊은 적이 없다. 평생 속죄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12시30분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군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7세 아이는 꿈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 부모와 유가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의 크기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1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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