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릭스 ‘잇단 가격 인상’에…방통위, 실태 점검 나선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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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플랫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점검
이용자 이익 현저히 해치거나 중요 사항 고지 않는 행위 등 금지돼
유튜브, 최근 월 요금제 42.6% 인상…넷플릭스도 ‘사실상 인상’
최근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인상했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최근 요금 인상을 단행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인상 내용과 이용 약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최근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이 큰 폭의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최근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요금 인상 내용과 이용 약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OTT 플랫폼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독료 인상’을 단행했다.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인상했다. 2018년 한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보이며 책정한 가격(8690원)에서 1.7배 오른 금액이다.

넷플릭스는 최근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지난 12일부터는 월 9500원짜리 1인 요금제인 베이직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면서 ‘사실상의 요금 인상’을 했다. 베이직 요금제는 광고가 붙지 않는 요금제 가운데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기존 베이직 요금제 구독자 외 다른 요금제 구독자나 신규 가입자는 베이직 멤버십을 새로 구독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OTT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과 서비스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으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용 콜센터를 설치할 것을 넷플릭스에 요구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요금 인상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 요금‧약정 조건‧요금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OTT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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