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복궁 낙서범’ 2명에 구속영장 신청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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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이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혀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이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혀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와 이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10대 임아무개군과 이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에 대해 전날(20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 등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군과 함께 체포된 김아무개양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이날 오전 0시에 석방했다. 김양이 사건 당시 임군과 동행은 했지만 직접 낙서를 하지 않은 점, 불상자 A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범행을 사주 받는 과정에서 직접 대화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임군과 김양은 경찰조사에서 “SNS를 통해 불상자 A씨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범행 전 A씨로부터 10만원을 각각 5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았다고 말했다. 범행에 사용된 스프레이는 임군과 김양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만원을 착수금 성격으로 보고 A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 B씨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임군이 범행을 벌인 이튿날인 17일 오후 10시20분경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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