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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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소멸시효 지났다”…처벌·배상 불가능
‘성추행 의혹’ 사실 결론 났지만 공소시효 지나
서지현 검사ⓒ시사저널 이종현
서지현 전 검사 ⓒ시사저널 이종현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 전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8월 보복성으로 자신을 통영지청에 인사발령을 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총 청구금액은 1억원이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후 3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내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인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다르게 2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인사 개입 행위가 인정돼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검사 인사의 전체적인 결재 절차·구조 등에 비춰 이를 독립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검사장은 직권 남용 혐의로도 기소됐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서 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이 파기됐다. 이후 2020년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검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한편 서 전 검사는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양성 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은 뒤, 파견 신분으로 디지털성범죄특별대응TF 대외협력팀장 등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5월 법무부가 원청 복귀를 지시하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하다”며 사직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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