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11억7000만원 배상”…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 들었다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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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2번째 피해자 승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상속인들에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각각에게 1억~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원고의 최종 승소 판결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지 각각 9년10개월, 10년9개월 만의 결과다.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2014년 2월 피해자 3명과 유족 오아무개씨 등 4명이 제기했다. 당시 13~15세였던 피해자 고(故)김재림씨·양영수씨·심선애씨는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2013년 3월 강제동원 피해자 곽아무개씨 등 7명이 제기했다. 당시 만 17~20세였던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야하타 제철소에서 노역했다.

앞서 1·2심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이 불복해 상고했다. 일보제철 대상 소송 역시 1·2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제철이 상고했다. 이후 이 사건들은 대법원에 4~5년 간 계류돼 대법원의 심리가 이어졌고, 당사자들은 모두 세상을 등졌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라 ‘2차 소송’으로 불린다.

앞서 대법원은 1차 소송 당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앞서 판결된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에 의한 직접 배상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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