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 “ 다툼 중 경찰 신고 당하자 격분해 범행…우발적”
檢, 화상 치료 중인 피해자 증인 출석 여부 확인 방침
檢, 화상 치료 중인 피해자 증인 출석 여부 확인 방침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동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5)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A씨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했다”면서 “이에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겁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A씨 측은 ‘피해자가 앞서 경찰에 임시조치 신청을 한 건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인정했다. 임시조치란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로서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까지 범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증인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재판부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0월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거처에서 30대 동거 여성 B씨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머리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B씨는 얼굴, 몸 등에 2~3도 수준의 화상을 입고 병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 당시 A씨가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후 경찰 신고를 당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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