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2차소송 판결에 “매우 유감…韓정부가 대응할 것”
  •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 승인 2023.12.21 15: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 주장
기자회견 참석한 하야시 신임 관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기자회견 참석한 하야시 신임 관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짚으면서 “그 내용 중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모두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 당 1억~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기에 ‘2차 소송’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제철 등은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올해 3월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시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4명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거부하고 해당 기업의 재산 강제 매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야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해 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