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비상 걸렸다…실거주 의무 폐지법 통과 ‘불발’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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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법안소위 한 차례 더 열려…시장 혼란 지속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내 추가로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장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으나,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앞서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국토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실거주 의무에 묶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등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는 전국 66개 단지, 약 4만4000가구에 달한다. 이 단지들은 실거주 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해당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되팔아야 한다.

당장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 자이 등이 내년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어 분양권 거래는 막혀 있다. 또 이달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초대형 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렸지만 실거주는 해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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