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에 “韓 공격한 적 없어”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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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발언에 허위성·비방목적 있어”…벌금 500만원 선고
유시민 “韓 벌받지 않았다고 적합한 일 한 건 아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시사저널 정윤경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시사저널 정윤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적한 사실을 토대로 불법 사찰이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전제로 한 발언에는 허위성이 있고 발언 시기를 고려하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법정을 나선 유 전 이사장은 취재진과 만나 “(판결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주냐”고 반문했다.

또 “한동훈 검사가 고위 검사로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할 사안을 아웃소싱한 것 같은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제는 정치인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 대표로 오셨는데 본인이 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판결문을 못 받았다.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보고 (인정한다면 상고를) 안 할 수도 있다”면서도 “판결 취지 자체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문을 검토해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발언했다. 이 밖에도 2020년 4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널A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한 장관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해 8월 유 전 이사장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명예 훼손으로 고발 당했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입장문을 내고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은 모두 1심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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