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킨 후 감시에…아내 물 빠뜨리고 돌던져 살해한 30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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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외도 들킨 후 감시 심하다는 생각에 불만
法, 징역 23년 선고…“‘물 때’ 검색 등 계획범죄…우발 범행 아냐”
지난 7월 잠진도에서 현장 검증하는 아내 살해 30대 남편 ⓒ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아내에 대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7월 A씨가 현장검증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후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30)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그간 주장과 달리 그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낚시하러 가던 중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 때’를 검색하거나, 범행 이후 실족사로 위장하고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린 후 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피해자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저지하고 돌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의 한 제방에서 아내인 30대 여성 B씨를 떠밀어 물에 빠뜨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했다. 그는 범행 당일 119에 직접 신고하며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속였다.

A씨의 거짓말은 얼마가지 못했다. A씨가 물에 빠진 아내를 향해 수차례 돌을 던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녹화된 것이다. B씨의 시신 머러 부위에서도 멍 자국 등 돌에 맞은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수사당국이 증거를 들이밀자 “아내와 가정불화가 있었다”면서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언급한 ‘가정불화’의 원인이 A씨 본인에게 있다고 봤다. A씨가 2020년 혼인한 해에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고, 이후 아내로부터 과하게 감시당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어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서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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