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집행정지 인용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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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서 금융위 처분 타당한지 법원 판단 받을 수 있게 돼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2020년 11월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2020년 11월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박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이유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대표는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15일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박 대표 대리인은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고 밝혔다.

직무정지 처분 사유인 라임펀드와 관련해선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KB증권에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고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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