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9원씩 반복’ 수상한 결제…신한카드, 890명 카드 정지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2.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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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부정결제…“일부 고객 위법 행태로 다수 고객 혜택 가져가”
카드사 스티커 ⓒ 연합뉴스
카드사 스티커 ⓒ 연합뉴스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하는 '신한 더모아 카드'의 부정 결제가 늘어나자 신한카드가 일부 고객들의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과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 사용을 오는 29일부터 정지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관찰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남용하는 등 부정 사용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사례를 발견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여 명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같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반복해서 결제한 것으로 추정됐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890명은 모두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가족들이었다.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도매몰 등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직업적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한 가맹점에서 포인트는 하루에 1회밖에 적립되지 않는다.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런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등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일부 제약몰은 신한카드가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5999원씩 여러번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아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면서 기각했다.

신한카드 측은 "부정 사용이 발생한 가맹점 해지가 계약상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이어 이번에 카드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고객에게 한정된 조치"라며 "일부 고객들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카드 사용 행태로 인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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