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 저작자 명예훼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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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 저하될 위험”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남의 글을 훔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무단으로 게시해 원작자의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아무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씨는 2015~2018년까지 한 기계항공 공학 박사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페이스북에 47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복제, 저작자 허위 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 2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 표시는 모두 유죄로 의견이 같았지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인정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고 보고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판단 기준으로 ‘해당 행위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침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 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의 저작물 등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춰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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