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들, “보복운전은 마녀사냥” 親明 이경에 ‘응원 릴레이’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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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총선 부적격’ 판정에 당 이의신청 예고…“경찰의 허위보고서”
지지자들 “우리가 구하자” “이대로 죽일 순 없다” “민주가 품어야”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전 부대변인 페이스북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전 부대변인 페이스북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벌금형’으로 인한 총선 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해 “마녀사냥을 당했는데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 강성지지층도 “대전 유성을 총선 후보자인 이경을 이대로 죽일 수 없다. 민주당이 품어야 한다”며 ‘응원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과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등 일부 커뮤니티에는 이경 전 부대변인을 향한 응원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경 전 대변인에게 “굴복하지 말고 힘을 내길” “이경 전 대변인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 “똑똑하고 당차고 야무진 이경 후보를 이대로 죽일 수는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음모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지지자는 “2년이나 지난 일인데 총선이 가까워지자 이제야 판결이 났다”며 “반박 증거와 정황이 넘치는데도 경찰은 거짓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 전 부대변인의 출마 지역구가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겹치는 점을 거론, 상대 진영에서 일부러 정보를 흘렸다는 추측까지 제기됐다.

이 전 부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내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다.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며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나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적으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관련해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항소 절차에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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