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죄’ 前 서울대 교수…손배소 2심도 “배상 책임 없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22 1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교수, 서울대 측 해임 처분에 불복…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대 교수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제자 김아무개씨가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A씨가 해외 학회 동행 중 2015년 한 차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이에 지난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까지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A씨 측은 “억울한 누명을 벗는 데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좀 더 엄밀하고 엄정하게 A교수의 인권을 회복하는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0년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작년 9월 1심에서 패했다.

이에 항소한 김씨는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이 나오자 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A씨 측이 동의하지 않아 소송이 이어졌다.

A씨는 해당 사건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서울대 측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