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집에 혼자 있던 女 성폭행 혐의 70대…‘DNA 대조’로 덜미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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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엔 범인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만 남아
별개 강도 범죄로 구속됐다가 장기미제 전수조사 중 ‘DNA 일치’
경찰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17년 전 여성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던 남성이 장기 미제사건 전수조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 당시 혼자있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으나, 인근 CCTV의 부재 등으로 용의자를 특정하진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체모의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반전은 경찰과 검찰이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일어났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DNA 정보가 일치하는 용의자로 A씨가 특정된 것이다. A씨는 2011년 서울 구로구에서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된 바 있다.

2010년 제정된 이른바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검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와 범죄 현장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왔다.

이를 인지한 경찰은 지난 11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다만 경찰은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서 전부 기각당했다. A씨 본인 또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데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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