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성년자 음주 후 고의 신고 방지’ 법 개정 추진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12.22 16: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 조속한 시일 내 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조속히 발의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영업정지가 자영업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을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