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향해 “‘김건희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 촉구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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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악법으로 몰아…‘법 앞에 예외 없다’는 본인 말 실천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월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월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한동훈이 뿌린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천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곤궁한 처지는 이해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을 것이다.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니 원망을 하려면 국민의힘에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가 조작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 여사에 대해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면서 “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선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동안 김 여사는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또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점이 정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올해 초부터 추진됐다”면서 “국민의힘의 묻지마 반대만 없었으면 아마 12월 전에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한 전 장관이 특검법의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사건의 대국민보고는 통상 과거 특검에서 해오던 것”이라면서 “한 전 장관은 최순실 특검팀에서 두 가지 조항을 다 활용해 일했던 당사자이면서 유독 김 여사에겐 같은 조항이 독소조항이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면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이 보시기에도 그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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