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환조사 또 불응…檢, ‘구속연장·강제구인’ 검토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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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연장될 경우 내달 6일까지 열흘 늘어나
송 전 대표, 구속적부심 신청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연일 불응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건강상의 이유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1차 구속기한이 오는 27일 만료되는만큼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 또 10일 한도 내에서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은 내달 6일까지 늘어난다.

또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도 고려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최대한 자발적으로 출석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대신 구속적부심 신청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에 대한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검찰의 첫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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