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손질 초읽기?…노동부, ‘주 52시간제 주단위 계산’ 판결에 “합리적”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26 15: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 현장 어려움 고민한 판결…행정해석 변경 추진”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지에 근무시간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지에 근무시간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지난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면서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민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면서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리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합산하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전부 고려했다. 예컨대, 한 주에 3일 간 15시간씩 일한 노동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52시간보단 적지만, 하루 8시간을 포함해 12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일 단위 계산은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한 주간 전체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만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생긴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