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대미술관 직원이 야외전시를 진행하면서 조형물 공사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말이 나왔다. 계약대상자 선정 이전에 특정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은 “당시에는 절차상 문제를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부산시 감사위원회(감사위)는 이 사건 등을 근거로 부산시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26일 감사위에 따르면 현대미술관 지방학예연구사 A씨는 2022년 6월21일부터 2023년 9월3일까지 한 야외프로젝트 전시를 진행했다. 감사위가 확인한 문제는 A씨가 전시과정에서 조형물 조립·해체 업체와 계약도 하기 전 구두 협의만을 토대로 공사를 하게 해줬다는 점이다. 2022년 6월15일 5400만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감사위는 그해 5월25일 공사가 시작됐다고 봤다.
감사위 관계자는 “A씨가 조형물 조립을 계약진행 후 전시공간 조성 하는 것으로 추진보고하는 등 계약을 하고 조형물 조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조립 전 계약이 가능했음에도 전시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조형물을 조립하도록 했다”고 했다.
또 A씨가 조형물이 해체되기도 전 계약금액을 지불했다고도 지적했다. 조형물 해체비용을 조립에 투입된 인건비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이를 포함해 다수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에 위배된 것으로 보고 부산시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 감사로 알게 됐으며 전시장 공사 등은 전문분야가 아니다.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계약과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고 한다. 조형물 해체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전시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예산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조형물이 5종으로 변경되면서 증가된 조형물 조립 비용으로 조형물 해체 비용을 대체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