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진술 거부하며 ‘김건희 수사’ 지적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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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6일까지 수감…전날 檢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간은 당초 오는 27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1회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송 전 대표는 내달 6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구속 후 건강상 이유와 변호인 접견 등의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세 차례 불응해오다 전날인 26일 오후 조사에 응했다.

조사가 끝난 후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송 전 대표가 검찰의 신문에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무기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가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송 전 대표가 검찰을 향해 ‘다시는 부르지 말라’며 퇴청했다”며 “검찰의 보복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조사 전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피의자를 소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썼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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