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 이해한다”며 1000% 금리 폭탄…‘당일입금’ 덫 놓는 불법 사금융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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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입금’·‘싼 이자’ 문구로 소액 대출 필요한 소비자들 현혹
범죄 공모자 모집 위해 불법 광고 게시글도 올려
금융감독원은 27일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7일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A씨는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 서류, 지인 9명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실수령했으나, A씨의 실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이자 명목으로만 200만원을 상환했지만 갚아야 하는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에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불법추심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는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겪는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를 현혹하는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 광고 문구를 내걸고 소액 대출이나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불법 사채를 이용하다 1000%에 달하는 금리를 강탈당하거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24시간 내내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다. 불법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서류와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제공받은 연락처를 통해 이들을 협박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악행도 저질렀다.

온라인을 통해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는 불법 업자들도 있다. 이들은 구인‧구직 커뮤니티에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ㅋㅌ(카톡)바람잡이 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리고, ‘공모주 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지사 모집’, ‘상장확정종목 허위공모방식’ 등의 글을 통해 사기행위 공모자를 대담하게 모집하기도 했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다수의 불법 개인신용정보 유통 광고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 키워드로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하거나 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 관련 게시판에 올린 것이다. 이들은 중복번호나 결번이 없음을 내세우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투자 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 거래를 유도했다.

온라인의 불법사금융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온라인의 불법사금융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웹사이트 이용 대출시 대부업체명‧등록번호 확인해야”

이에 금감원은 웹사이트를 이용한 대출 광고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 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혹시라도 웹사이트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될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대출 상담 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에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신용정보를 남겨서는 안 된다.

온라인 상에서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도 불법업체다. 금감원은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하게 구인·구직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공조해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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