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회의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설 논의…차입금 만기일이 ‘1차 고비‘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2.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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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29일 태영건설 차입금 만기 대거 도래
워크아웃 근거는 마련된 상황…‘기촉법’ 26일부터 재시행
태영건설 사옥 ⓒ 시사저널 박은숙
태영건설 사옥 ⓒ시사저널 박은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해 회의를 열었다. 태영건설의 차입금은 오는 28일과 29일 대거 만기도래한다. 시장은 이 시점을 회사의 경영 위기를 판가름할 1차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일명 'F(Finance)4' 멤버들은 전날 저녁 회의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동산 PF 현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회의가 열렸던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태영건설의 차입금 만기가 대거 몰려 있는 오는 28일과 29일을 회사 경영 위기의 1차 고비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은 이번 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 사업과 관련된 약 480억원 규모 PF 대출 만기 등을 해결해야 한다. 내년 1월 초에도 대출 만기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현재 태영건설의 차입금 상환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태영건설의 PF 대출 규모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보증한 PF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기준 약 4조4100억원이며,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위한 PF 대출 보증액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상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공사 현장 비중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차입금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다. 워크아웃 신청의 기반이 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다가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전날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시행령 정비가 남았지만 법 자체는 재시행이 시작된 만큼 워크아웃 신청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다음달 초까지 서둘러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 시장 안정 프로그램 또한 즉각 가동할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1일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불안 요인 발생 시 조속히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기업·사업장 이슈보다는 PF 사업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금융당국의 주 고민"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급한 불을 끄고자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이던 화력발전소 포천파워 지분 전량(지분율 15.6%)을 매각해 264억6000만원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전방위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영건설의 지주사인 TY홀딩스도 올해 초 회사채 4000억원어치를 발행하고, 그룹 알짜 자회사인 물류 기업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하는 등 태영건설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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