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 ‘악성 임대인’ 명단 최초 공개…총 17명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2.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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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HUG 누리집·안심전세 앱 통해 확인 가능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 미반환·채무액 총 2억원 이상
빌라.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 

HUG는 제1차 임대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해 총 17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명단은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심의위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이들의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HUG 측은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9일까지 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첫 공개 대상자 수는 법 소급 적용 제한으로 17명에 그쳤으나 HUG는 앞으로 심의위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연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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