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총수 기준’ 구체화…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피할까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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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외국인 포괄하는 동일인 규정 마련
동일인 지정 ‘예외 조항’도 명시…김범석 의장 모두 충족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은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여 공정위의 관리·감시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어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그러나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고,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공정위는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 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이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의장은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이 아니라 예외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 김 의장 동생 부부는 쿠팡Inc 주식 24만 주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도 충족한다.

다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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