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오피스텔 졸속 공사 논란
  • 서상준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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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측 “2년간 47% 공정률→6개월만에 남은 공사 '뚝딱'” 주장
시공사측 "공정률 40% 차지한 외산 마감재 배치로 오해"

2년간 공정률 47%에 그쳤던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이 입주 예정일을 맞추려고 6개월만에 절반에 가까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분양자들 사이에서는 '제2의 부실공사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시공사측은 “마감공사 비율의 문제로 실제 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수분양자들이 송파구청 로비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이엔티가 시공한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오피스텔은 올해 6월말까지 공정율이 47%에 그쳤다. 분쟁 소지가 컸던 탓에 입주 예정일을 넘기지 않으려 나머지 공사량을 6개월만에 채운 셈이다.

입주를 한차례 미뤄 12월30일까지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일을 지정하지 못하면 대규모 '계약해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서다.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내 지하 3층~지상 17층 2개동 126세대 규모로 공사를 진행중인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는  2021년 7월 분양 당시 2023년 7월 준공, 입주예정일은 9월이었다.

12월30일 입주 예정일을 앞두고 사전점검 일정을 지난 23~24일 촉박하게 잡은 것 또한 '졸속 공사' 흔적을 감추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최종 마감재들의 납품이 늦어지면서 사전점검이 늦어진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나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주민은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보수가 이뤄질 시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공사가 안내한 12월30일 입주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최초 계약서에 따라 입주예정일 3개월이 초과하면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주체(시행사)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수분양자 대표 A씨는 "졸속 공사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 안전면에서도 걱정되고 직접 입주나 임차인에게 방을 보여줄 수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A씨는 "공사를 날림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사전점검과 입주를 강요하고, 시공사는 자재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요청에도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공사가 27일 현장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분양자 대표 제공
12월27일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시공사가 현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수분양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주무기관인 송파구청의 '사용승인 여부'다. 송파구청은 사용승인이 난 상태가 아니라면서도 '시공사 및 감리자가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사용승인을 내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현장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현재는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으니 양쪽(시행사, 분양자)의 의견과 현장 확인 후 결정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감리자가 이미 서류를 제출했으니 파악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행사인 성도홀딩스 관계자도 "사용승인에 문제될 상황은 없다. 구청에서 해줄 것"이라며 "(날림 공사와 관련해서도)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시공사인 대우이엔티 측은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가 대비 시세가 많이 하락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월초 이사 날짜를 정해둔 다른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용승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업자 측은 입주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원조건인 준공 후 2개월이 아닌 입주개시일인 오는 12월30일 이후부터 모든 금융부담을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 예정일이 5개월 지연되고 입주도 3개월가량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이자 및 연체료 등 금융비용을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모양새여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복수의 수분양자에 따르면 시행사인 성도홀딩스 등 분양사업자들은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을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분양신고도 하기 전에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을 고용, 수분양자로부터 특정 호실의 선분양 조건으로 수천만원씩의 예약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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