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항소…서울고등법원서 2심 진행될 예정
검찰은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불복 항소했다. 해당 남성 또한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남성 A(30)씨의 사건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죄질에 비해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 또한 검찰의 항소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쌍방 항소에 의한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서 열리게 됐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3시7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의 한 해안가에서 낚시중인 30대 아내 B씨를 밀어 물에 빠뜨린 후 돌을 던져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신고하며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속였다.
A씨의 거짓말은 곧 탄로났다. 그가 물에 빠진 아내를 향해 수 차례 돌을 던지는 장면이 인근 CCTV에 녹화된 것이다. 아내 B씨의 시신 머리 부위에서도 멍 자국 등 돌에 맞은 흔적이 확인됐다.
이에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 때’를 검색하거나 범행 이후 실족사로 위장하고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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