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사과’ 기다린 김 순경…김홍일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 못해”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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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신 김 후보자, 살인 혐의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 한 김 순경에 사죄
與 반대로 대면사과는 불발…국회 나온 김씨 “저 사람 막아야겠다 생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월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월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검사 시절 자신이 기소했던 '김 순경 살인누명 사건' 피해자에게 뒤늦은 사죄의 뜻을 전했다. 30년 만에 공개 사과한 김 후보자는 개인정보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장에서 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피해자는 국민의힘 반대로 끝내 대면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섰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순경 누명 사건과 관련해 "늘 가슴 아프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을 떠나 기회가 있으면 보고 싶고, 지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김 순경의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며 오랜 시간 직접 사과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씨가 국회에서 대기 중이니 정회시 대면 사과하라'는 요구에 김 후보자는 "사죄하겠다"고 거듭 답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연락해서 (사과) 기회를 만들겠다"며 "가슴에 있는 돌 하나를 내려놓고 싶다"고도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당시 경찰 조사에 기반한 검찰 수사에서 김 순경을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조사한 결과 '범인이구나' 생각해서 기소했고 1·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났다"며 " 그 당시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월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월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1992년 발생한 김 순경 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후 기소돼 옥살이를 하다 이후 진범이 붙잡히면서 누명을 벗은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김씨로부터 '가혹 행위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자백했다'는 추가 수사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받았다.

상고심이 진행되던 이듬해 진범이 붙잡히면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는 1년 여만에 가까스로 풀려났다.   

민주당은 피해자 김씨를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다 자택으로 돌아갔다. 김 후보자로부터 대면 사과를 받지 못한 김씨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30년이 넘었지만 '저 사람은 막아야겠다'해서 청문회에 나가려고 했다. 본인이 사람이라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검경과 김 후보자를 향해 질타를 쏟았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김 순경 사건은 힘없는 서민을 감옥에 평생 가둬놓을 뻔했던 사건"이라며 "해당 검사한테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며 TV에 나온다.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해 봤는가"라고 울먹였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의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엄호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순경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 순경이 경찰에서 2회의 자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비춰보면 김 후보자가 김 순경을 진범으로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데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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