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중대재해처벌법 첫 대법 판단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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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 여러 차례 적발…엄중 처벌 불가피”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첫 사례였다.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 년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신고까지 발생한 점은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이미 유리한 정황은 참작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 상당한 시험 유예 기간이 있었다”며 “이번 사망 사건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A씨와 법인 등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 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대체로 이행한 점 등은 유리할 만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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