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2차 소송 또 승소 확정…“미쓰비시, 강제동원 노동자에 배상”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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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인 당 5000~1억5000만원 배상하라” 원심 판결 확정
지난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홍씨 등 14명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8월~9월경 히로시마 군수공장에 끌려가 노역을 겪고, 이듬해 8월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재해를 입었다. 이들은 귀국 후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들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2018년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중 하나다.

일본 기업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 각각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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