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놀이’ 못 끊은 20대들…장애인 동창 협박하고 돈 갈취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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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0대 피고 2명에 각각 징역·벌금형
“지능·청각장애 있는 약자 상대로 경제적 이익 취해”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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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던 20대들이 장애를 가진 학교 동창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을 자행하는 소위 ‘일진’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피해자 5명이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 사기 및 공갈 범행을 통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분증 등을 빼앗아 예금 약 400만원을 가로챘다. C씨 명의로 500만원 규모의 인터넷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팔아넘긴 혐의도 있다.

피해자 C씨의 경우 처음에 B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행세하며 다른 피해자들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B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은 각각 약 7000만원, 150만원에 달한다. 일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직장으로 찾아가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에 대해 “지능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기, 공갈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A씨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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