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1조3500억원 이상 추징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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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세무조사 건수 감축에도 추징 세액 증가
“과세 인프라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정밀 추적할 것”
올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역외탈세액이 1조3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보다 많은 1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역외탈세액이 1조3500억원 이상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직전 3년인 2017∼2019년 연평균 1조3488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를 감축했지만 부과세액은 오히려 늘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부동산 개발을 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 B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해 A의 주식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 결과 발표 직전 자녀에게 A의 주식을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했다. 해외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A의 자녀들이 얻은 주식 가치 상승분 수백억원에 증여세를 매겼다.

해외 관계사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내국법인 제조사인 C사는 해외 생산법인 D사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했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D사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했다.

그 결과 D사는 25%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사주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용했다. 이에 국세청은 C사가 D사로부터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 수조원을 C사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 및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수억원에 대해 상여 처분했다.

이 외에도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 금융계좌에 은닉해 탈루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수법 등이 적발됐다. 또한 국내에서 큰 수익을 올린 뒤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거짓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한 다국적 기업도 추징 대상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유관 기관과의 탈세 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 정보 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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