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차량 몰고 나와 시속 100km 밟고 라방까지 한 10대 외국인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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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생·초등생 2명 검거
1일 밤 인천 송도서 13km 가량 무법 질주
10대 무면허 운전자들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 모습 ⓒ연합뉴스
10대 무면허 운전자들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 모습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며 인터넷 생방송까지 한 10대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중학교 2학년생 A군과 초등학교 6학년생 B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1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13km 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무면허 운전 도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20분 해당 라이브 방송 시청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군에 연락해 함께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군이 송도 아파트단에서 쇼핑몰까지 6.4km를 차를 운행했으며, 이후 A군이 운전대를 넘겨받아 아파트단지로 돌아오며 비슷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며 방송한 영상에는 B군이 A군에 “(시속)100km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XX야”라고 욕설을 하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 운전 과정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근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중이다. 또한 이들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B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이번 범행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A군과 B군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부모 입회 하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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