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실장 윗집 살며 친분 유지…이씨에 5000만원 뜯어내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공갈 혐의를 받는 A(28·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어린 아이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이씨 협박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00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소 실장 B씨는 공갈 혐의 관련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B씨의 윗집에 살던 인물로 이들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가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돼 2개월가량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 세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씨는 혐의와 관련해 줄곧 억울함을 드러냈고,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