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여성 집 쫓아가 성폭행한 40대…전자발찌 차고 있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1.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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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약 3시간만에 노래방서 도주자 검거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새해 첫날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새해 첫날인 전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초면인 여성을 따라 집까지 침입해 성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착수, 범행 약 3시간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은신해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관련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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