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 안해욱 “‘쥴리’ 발언, 허위 아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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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 “구속영장 청구 취지 억지…영장 기각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안씨는 ‘‘쥴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판단을 수긍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허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가 접대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접대부라고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안씨는 “구속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 소명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7월26일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나의 지인과 성관계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11일 안씨, 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박대용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 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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