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목졸라 살해했던 군인, 9년 후 재혼한 아내도 살해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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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 주장
法, 징역 22년 선고…“범행 직후엔 경위 상세 진술”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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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를 살해했던 50대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재차 살해해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12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영통구에서 아내 4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예정이던 김밥집 운영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당시 A씨의 혐의는 살인미수였다. 다만 범행 직후 심정지 상태였던 아내 B씨가 약 4개월만에 끝내 사망하면서 혐의명 또한 살인으로 변경됐다.

기소된 A씨는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임을 주장했다. 과거 우울장애,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을 보인다는 취지의 진단 결과 등이 주장의 주요 근거였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고 최초 조사 당시 경위와 수단, 방법을 상세하게 진술했다”면서 “또한 종전 살인 범행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 면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 틍제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치료감호 후 평생 복약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또한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한편 A씨가 아내를 살해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군인 신분이던 2015년 9월 당시 아내 C씨를 살해한 혐의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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