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이라 개고기? 이제 ‘불법’입니다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4.01.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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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공포후 3년 지나야 처벌조항 시행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7월19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의 모습 ⓒ연합뉴스<br>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의 모습 ⓒ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46년이나 이어져 온 ‘개고기 논쟁’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육견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개 식용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처음 나선 언론 인터뷰에서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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