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보험사기 전년보다 42%↑…“의심되면 신고해야”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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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로 보험금 94억원 편취…주로 지인·가족과 공모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 조사 결과 혐의자는 155명으로 전년(109명) 대비 42.2% 늘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지난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 조사 결과 혐의자는 155명으로 전년(109명) 대비 42.2% 증가했다. 지급된 보험금 역시 전년(84억원) 대비 11.2%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 일어난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한 상시 조사를 실시해 총 1825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20대와 30대가 총 7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 변동이 큰 운송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였다. 금감원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이들은 주로 지인·가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 주된 수법은 진로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보일 때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 추돌하는 유형(62.5%),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비보호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유형(11.75%), 일반도로에서 후진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유형(7.0%) 등이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사고 처리 이후에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 위반, 차선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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