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에…유족 “이럴거면 사형 없애야”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1 15: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구형량은 사형…法 “생명 박탈엔 신중한 판단 요구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8월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3)이 작년 8월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관련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최원종(23)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최원종은 작년 8월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K플라자 백화점 앞 인도로 차를 몰아 행인 5명을 추돌하고 백화점 내부로 진입해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았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각각 20세와 65세인 여성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과 관련해 “피해 유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다만 최원종 측의 일명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최원종의 선고공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다. 최원종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피해 여성 A(20)씨의 유족은 이날 선고공판이 종료된 후 취재진에 “피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이 안된다”면서 “이럴거면 법에서 사형을 삭제하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분노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