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이불 4겹’ 덮여 질식사한 신생아…부모는 시신 야산에 버렸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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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친부·친모에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 선고
“보호의무 저버려…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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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도 안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친부 A씨는 지난 2018년 광주광역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88일차인 자녀가 보채자 얼굴에 솜이불 4겹을 덮어놓고 방치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았다. 친모 B씨는 A씨가 자녀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씨와 함께 자녀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파묻은 혐의를 받았다.

A·B씨는 자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신생아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다만 B씨 측의 경우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면서 “잠이 든 사이에 아이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 본인은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등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무지와 경제적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B씨가 겨울용 이불에 덮여 울고있는 피해 아동을 약 10분간 지켜본 점,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고 잠든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당시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B씨)이 유일했다”고 지탄했다.

이른바 ‘경제적 어려움’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지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여러 종류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기도 하다”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데 지원금을 알아보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방임했고, 피해자는 출생신고도 되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면서 “범행 결과가 중한 점, 사체마저 유기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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