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8개월’ GS건설 “깊이 사과” 후에 소송으로 맞대응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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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책임 통감…고객·주주·국민께 깊은 사과”
법적 대응도 시작…“소명 전혀 반영 안 돼”
신용평가사들, GS건설 신용등급 일제히 강등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사과했다. 동시에 법적 대응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GS건설은 1일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비롯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건설사들은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GS건설은 사과와는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해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해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단기 신용등급 모두 하락행정처분으로 사업경쟁력 약화

GS건설의 법적 대응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앞서 전날 서울시가 GS건설에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1개월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내리자 GS건설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오는 3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면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으로 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으로 1개월, 총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자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와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GS건설의 장기신용등급과 전망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강등했다. 단기신용등급은 기존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했다.

나신평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한 여파와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 등에 따라 사업경쟁력이 약화된 점,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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