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대재해법, 시행된 것 다시 유예하는 것은 원칙 어긋나”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4.02.02 10: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 재협상 가능성에 “쉽지는 않아 보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이미 법이 시행된 것을 이제 와서 또 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문제였다”며 “법 시행 이후에 실제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수용)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했다”며 “예를 들면 관리감독이라든지 조사 이런 부분이 제외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을 멈추는 것이 유효성과 안정성,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높았다”며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전날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하며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이 제안한 절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새 제안에 대해 ‘신중론’과 ‘유예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덕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 15명 정도가 찬반 토론을 했고,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렸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와 산안청을 맞바꾸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